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발전시설 양도시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6.30
사업자가 매매목적용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업권, 토지, 시설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920, 2006.08.28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920, 2006.08.28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열병합 발전설비(토지를 제외한 부속건물 및 구축물과 기계장치 등 포함)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당사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새로 설치하여 양도하거나 기존 태양광발전 시설을 양수하여 양도하고 있음 - 2016년 이후 여러 곳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진행 중에 있으며 완공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2017.2월 양도함 - 또한 2017.2월경 다른 태양광발전시설을 양수하였고 양수한 태양광발전시설을 다시 양도 진행하고 있음 2. 질의내용 ○ 태양광발전 사업허가권, 토지, 대출금이 승계된다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4조 【과세대상】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 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. 재화의 수입 ○ 부가가치세법 제9조 【재화의 공급】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10조 【재화 공급의 특례】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. <개정 2014.1.1> 1.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.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. 다만,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 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920, 2006.08.28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열병합 발전설비(토지를 제외한 부속건물 및 구축물과 기계장치 등 포함)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910, 2008.05.07 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 의한 주기장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 등록한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동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건설기계를 양도하고 신규 건설기계를 구입한 경우, 기존 건설기계의 양도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. 다만,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